**등기권리증 재발급 안내**

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서류인 등기권리증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, 재발급 절차를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.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, 이를 신속하게 재발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

### 재발급 절차

1. **신청서 작성**: 가까운 등기소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.
2. **신분증 준비**: 본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을 준비합니다.
3. **수수료 납부**: 재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수수료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4. **제출 및 대기**: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, 수수료 영수증을 함께 제출한 후, 처리 기간 동안 기다립니다.

### 유의사항

- 재발급은 소유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,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할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
-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니,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세요.

재발급이 완료되면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합니다. 추가 문의사항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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